왜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야구단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그동안 야구단에서 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 :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원작자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꾸고 곡을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야구단에서 원곡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경우 미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당분간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틀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